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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종부세를 내는 기준은 뭔가요?

과거에는 종부세가 엄청 강력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 종부세를 내는 기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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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기준 12억원 공제, 그외 9억원 공제가 주어지며, 과세표준은 [전국합산 {공시가격 x (1-감면율)}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으로 정해지며 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법인 2.7%), 3주택 이상은 0.5~5.0% (법인 5%) 로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 표준액을 산정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의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준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며, 2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인별 합산을 통해 9억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도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인별 합산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토지나 주택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봅니다

    기준은 개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합계액이 9억이상인자

    그리고 1인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한자를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아룰러 토지는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이상자에게 부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2024 종부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억원 이하 : 0.5%

    2.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0.75%

    3.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의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높여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때에 부과됩니다. 최근 종부세가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고가주택이나 다주택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으로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부과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는 공시가격에 곱해서 실제로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세율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는 특별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1억 초과시

    다주택자는 공시가 합계 6억 초과시 부과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0.5~2.7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는 1.2~6%까지 부과될 수 있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내는 기준은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이상(1가구 1주택은 12억원) 입니다.

    공시가격이라 체감이 덜하지만 종부세는 내는 분들은 많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