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 살고 나갈수 있나요?
전세를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만 살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1년 6개월만 살고 나가겠다고 해도 될까요?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을 어기는 측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복비를 본인이 내고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 살다가 나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간에 계약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 질 경우는 임대인도 승낙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1년 6개월만 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임차임을 구해 놓고 나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를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만 살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1년 6개월만 살고 나가겠다고 해도 될까요? 법에 걸리나요?
==>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1차 계약 중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2년을 살아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여러가지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얘기하고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가야 하기에 다른 사람을 넣어주고 이사 가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2년 계약을 할 때에 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 개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갈 시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미리 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먼저 이사 갈 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사람을 넣어주고 이사 가는 방법, 아님 중 개 수수료와 2~3개월 치 정도의 월세를 미리 내고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방법, 아님 이사는 가되 계약 기간 까지 월세를 내고 계약 기간 만료 시에 보증금을 받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아 갈지는 임대인의 성향과 협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잘 소통을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기간 도중 게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게약기간 동안 거주하든 아니하든지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이행기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승락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잘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실때는 임대인께 미리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더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이지만,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가능은 해요. 다만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2년 중 1년 6개월 살고 나가려면세입자는 중도에 나가도 법에 걸리지는 않아요.
다만,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 무작정 나가면 계약 해지 위약 책임이 생깁니다.이때 보통은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임대인이 수락할 경우 계약 조기 해지가 가능합니다.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통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발생"이나 "새 세입자를 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가 많아요.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나가겠다고 하면 남은 기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잔여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해결 방법집주인에게 상황 설명하고 조기 해지 가능 여부 협의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서 계약 승계
중개업소 통해 집 내놓고 계약 해지 시점 조율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정리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