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녹색옥구슬2050
아파트 명절 날 외부차량 관리 안하는 것 맞나요? 차에 출입증도 없음 . 입주자 주차 할곳도 없음 이게 맞는 건가요?돈내고 주차하는데요.전 주위에 단독들 일반 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무단으로 대고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도 타 지방 갈거고 올거고 할텐데 이렇게 평상시 보단 3배 넘는 것 같아요.주차 할곳 없어 설 아침부터 집에 와 헤매고 있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절 아침부터 주차 자리 찾아 헤매는 상황이면 충분히 화나실 만합니다
명절이라 외부차량을 안 막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 방식은 단지마다 다르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방문차량은 있겠지만 입주민이 주차할 자리가 없다면 관리실에 민원제기를 해도 될거 같습니다
만약 방문차량이 아니고 아무나 주차를 했다면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니 그부분을 확인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아파트 명절 날 외부차량 관리 안하는 것 맞나요? 차에 출입증도 없음 . 입주자 주차 할곳도 없음 이게 맞는 건가요?돈내고 주차하는데요.전 주위에 단독들 일반 주택들이 많아요.
===>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날이라 단기간 복잡한 것이라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단지가 많아 보입니다.
2~3일 정도 참는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주체가 외부 차량을 방치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의무 소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공동시설물인 주차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명절이라도 입주민 주차권 보장을 위해 외부 차량을 통제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사유지이므로 경찰 단속은 어려우나 2026년 현재 지자체와 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리규약에 근거한 강제 견인이나 주차위반금 부과등의 강력한 자체 제재가 가능합니다. 관리주체가 명절 추자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입주민은 정식적으로 시정 명령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고 출입증 없이 장기 주차 중인 외부 차량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관리사무소에 즉각적인 위반 스티커 부착 및 차주 호출을 강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설 연휴가 되면 추산 인구 2800만명이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철도를 일부는 항공등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자동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설 연휴 가족이나 친인척을 찾아가면 말 그대로 주차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날은 학교 공공시설등으로 주차를 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 연휴 특수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간에 배려를 통해서 설 연휴동안 편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일 단속을 하더라도 1년에 한두번 있는 설 명절은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절처럼 외부차량이 몰리는 날에도 단지내 주차 통제가 전혀 없으면 입주민 주차권 침해 소지가 있어 관리사무소에 방문 차량 등록제, 임시 차단, 단속 시행을 요구하면 됩니다. 관리 규약에 외부차량 유료화, 견인 기준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면 개선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명절 외부 차량, 그냥 두는 게 맞나요?
“외부 차량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방문객이 갑자기 몰림: 명절에는 친척과 방문객이 많아지니, 관리실이나 보안요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일부 아파트에서는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외부 차량에 주차 단속을 풀거나, 방문객 출입을 허용하기로 미리 의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단주차: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택이나 이웃 방문객들이 관리가 느슨해진 명절 틈을 타 ‘얌체 주차’를 하는 일도 실제로 흔하게 일어납니다.
2. 입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대응
- 관리사무소(보안실)에 즉시 항의: “주차할 곳 없습니다”라고만 얘기하기보다는, “출입증도 없는 외부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무단 주차 스티커 붙이기 요청: 관리실에 출입증이 없는 차량에는 강력하게 경고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요청해보세요.
- 향후 관리 규약 개정 건의: ✔️이번 명절이 끝난 뒤에는 대표회의에 ‘명절 기간 방문 차량 사전등록제’나 ‘외부 차량 유료화’ 같은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안건으로 올려보세요.
명절이라 즐거워야 할 시간에 주차 때문에 속상하셨을 텐데, 우선은 관리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임시로 주차 공간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절이라도 외부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당연한것이 아닙니다. 입주민의 권리가 우선이니 주차비를 내는 입주민 공간이 없는데 외부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관리소의 직무유기입니다. 관리사무소 당직실에 전화해 출입증 없는 무단 주차 차량 때문에 입주민이 주차를 못하니 지금 당장 단속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명절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방문해서 차량 등록제 강화나 외부 차량 유료화를 공식 안건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먼저 당직실이나 경비실에 전화해서 순찰과 스티커 부착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