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생애최초 청약의 영향

분양전환공공임대(LH)를 당첨되어 5년간 거주후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이사하면 이후 민영주택 생애최초 청약을 넣는데 문제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5년간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퇴거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기 때문에 생애최초 청약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양을 받지 않고 임차권만 포기한 경우 청약 혜택을 받은적 없는 무주택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공공임대 단지의 청약 당시 규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을 수 있으니깐 청약홈에서 본인의 청약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을 거주 하더라도, 이후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퇴거하였다면 실제 주택소유 이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청약 당첨 이력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LH 공공임대주택에 어떤 공급유형으로 당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다면 특별공급 기회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일반공급으로 당첨되었더라도 재당첨 제한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후 청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포기한다고 해서 기존 당첨 이력이나 특별공급 사용 이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분양전환을 포기하면 무조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LH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확인하시고, 청약홈에서 당첨 이력과 청약 제한사항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5년간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이사하더라도, 이후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아니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의 주택 소유 이력, 현재 무주택 여부, 소득 및 혼인·자녀 요건 등을 따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거주 후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이사했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므로 생초 요건인 주택 소유 이력 없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당첨 이력에 따른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본인 세대원의 이력과 제한 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와 분양권 소유 기준이므로 공공임대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퇴거한 것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상태로 인정됩니다. 다만 과거 공공임대 입주시 적용한 청약 유형이 특별공급이었고 법적으로 당첨 관리 대상이었다면 생애 1회 제한 규정에 걸려 향후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에 제약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LH)의 경우 임대로 거주를 하신 것이고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생애최초 청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과거 주택 취득 및 소유에 대한 적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 위의 경우 분양전환공공임대(LH)일 경우는 단순 임대를 하였기 때문에 생애최초로 청약을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5년간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퇴거하더라도,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중요한 기준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고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한 것은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퇴거했다면 해당 거주 이력만으로 생애최초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최초 LH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당첨 이력과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신청할 민영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최종 청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