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거부로 인한 월세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계약하려는 곳은 지방입니다(이직문제)
대학생 시절 살았던 오피스텔+거래했던 부동산 그대로 있길래 연락했고
바로 내려가기 힘들어서 미리 가계약금을 보낸 후 매물을 직접 봤는데 컨디션이 들은 것 보다 안좋고 옵션도 몇개 없길래 고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집 와서 생각 좀 해보다가
그냥 계약할 생각으로 일 때문에 당분간 내려가기 힘들어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 전 메세지 내용에 본 계약은 일정보고 연락주겠다고 한게 남아있고요.
근데 부동산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보겠다 한 다음 전자계약 안한다고 연락왔고 그럼 계약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가계약금 환불해달라고 바로 답장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본계약의 계약방식이 합의가 되지 않은거라 환불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분이랑 어제 만나서 고민해보겠다고 하니 그럼 다른 손님 보여준다고 말까지 했는데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개인적 판단으로 가계약금 지급시점까지는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판단이 되나, 임장이후에 본인의사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과정에선 임대차 조건이나 매물에 대한 특정이 모두 되었다 판단이 되기에 이때부터는 계약금중 일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의 대한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두 당자사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이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이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전에 이러한 전자계약이 안될 경우 계약해지및 계약금 반환을 의사통지하였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할수 있겠으나, 질문에서처럼 계약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일방적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적 의견이 있다고 해도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사실상 중개사와 상대방인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고 아래의 답변에도 여러중개사분들의 의견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다 예상은 됩니다.질문처럼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 본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하려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주시는게 필요할듯 보이며 질문처럼 법적요건에 따라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는 부당이득으로써 중개사나 상대방을 압박하기에는 온전히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에 부담이 있을듯 보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계약하려는 곳은 지방입니다(이직문제)
대학생 시절 살았던 오피스텔+거래했던 부동산 그대로 있길래 연락했고
바로 내려가기 힘들어서 미리 가계약금을 보낸 후 매물을 직접 봤는데 컨디션이 들은 것 보다 안좋고 옵션도 몇개 없길래 고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집 와서 생각 좀 해보다가
그냥 계약할 생각으로 일 때문에 당분간 내려가기 힘들어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 전 메세지 내용에 본 계약은 일정보고 연락주겠다고 한게 남아있고요.
근데 부동산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보겠다 한 다음 전자계약 안한다고 연락왔고 그럼 계약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가계약금 환불해달라고 바로 답장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본계약의 계약방식이 합의가 되지 않은거라 환불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서로 계약진행방법에 차이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합의해제하는 경우 임대인은 입금을 받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이랑 어제 만나서 고민해보겠다고 하니 그럼 다른 손님 보여준다고 말까지 했는데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 계약으로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목적물(동호수), 거래대금, 잔금일자(이사일자)등이 명확하게 명시대고 그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을 경우 계약으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계약성립이 되었을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계약이 계약의 성립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상 계약을 취소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잘된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되니 임대인도 주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 의사의 확정이 없고 계약 방식(전자계약)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중개사역시 계약 미확정으로 인정했으므로
가계약금 전액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가계약금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