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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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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이 헷갈려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제가 2021.11.20자로 연차가 16개가 발생하니

22.3.2자로 퇴사할때 미소진분을 정산하면 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입사일: 2018.11.19

퇴사일: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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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회계연도 -

      11+1.625+15+15+16= 58.625

      입사일기준

      11+15+15+16= 57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021.11.19.자로 연차 16개가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이 헷갈려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제가 2021.11.20자로 연차가 16개가 발생하니

      22.3.2자로 퇴사할때 미소진분을 정산하면 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입사일: 2018.11.19

      퇴사일:2022.03.02

      ----------------------------------------------

      네. 21.11.19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20.11.19~21.11.18)의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기간의 재직일(3.2퇴사)과 무관합니다. 즉,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18년 11월 19일이 입사일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2021년 11월 19일에 16일의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 될 것이며, 퇴직하는 시점(2022년 3월 2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잔여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1.19~2021.11.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1.19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고, 이는 2022.11.18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2018년 11월 19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11월 19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일 퇴사를

      한다면 16개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2021년 11월 19일 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해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 연차 정산이 필요하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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