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자가 연차를 부여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알바 근무하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어,사측에 알바 근무시에도 연차가있사오니 부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 하였고,수일후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요.
제목에서와 같이 알바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 필수 인지에 대해 알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연차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조건은 아니지만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나 주15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차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연차를 보장 받는 것이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으나,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인 근로자라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법정휴가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