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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자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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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싶어서요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는 현재 전세로 내는세입자가 살고있는상태인데 경우의 수를 알고싶네요

1.세입자가 이사를 한다고 그럴경우 다음의 세입자가 거기서 거주를 한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경우는 명의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건가요?

2.세입자가 그대로 경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지내게 된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상황에서의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내보낼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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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변경되어도 명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이 많다면 후속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직접거주하는 등의 특정 사유가 아니고서는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2 = 4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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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변경되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명의변경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은 소유자가 받는 것이고, 세입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한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주택담보대출 명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1처럼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시면 두분이 합의를 거치시면 되고, 본인 자금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과는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시고 퇴거를 시키시면 됩니다. 즉 세입자 퇴거와 주택담보대출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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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입자가 이사를 간 경우: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명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소유권에 따라 유지되며, 세입자의 변경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에 따라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집주인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거나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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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의는 집을 팔아야 바뀌는것입니다. 대출을 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2. 일단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주담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사용하게 되면 돈을 반환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 사유가 아니라면 내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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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명의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입자와 주택담보대출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본인 거주 목적으로만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집주인은 반드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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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에 세입자가 바뀔 경우 단지 세입자만 바뀌게 됩니다.

    즉 임대인은 그대로 이고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대출도 그대로 선순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세입자가 정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2년은 거주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할 경우는 계약해지 하고 거주가 가능하지만 실거주를 한다고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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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명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들어갈때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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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가 왔다고 해서 담보대출 받는 주택의 명의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2+2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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