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부동산 오래하신분들은 일반과세자가 많나요.
동네 부동산 오래하신분들은 일반과세자가 많나요. 아파트쪽 부동산 하시는분들은 거의 일반과세자가 대부분인가요. 간이과세자는 거의없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처음 오픈하였거나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가 많을수 있지만, 지역내에서 어느정도 긴시간 부동산 중개를 하신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의 기준을 초과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중개사무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수는 있지만, 중개사무소 자체에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임대 중심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과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거의 없습니다.부동산 중개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으로 매출 기준으로 세금 방식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 건 매매만 한다해도 수백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책정이 되고 전세, 월세 계약들을 하게 되면 수수료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단지 근처 부동산은 거의 다 일반과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대부분 빌라, 오피스텔, 원룸촌, 전월세 위주의 소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부동산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간이과세입니다.
상가쪽을 많이 하는 부동산이나 매출이 진짜 많이 나오는 부동산들은 일반과세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영세한 업장이라 간이과세가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오래 했다고하여 일반과세자가 많ㅇ느 것은 아닙니다 저의 주변도 오래되었지만 간이과세업소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업소와 게약시는 부가가치세를 19%로 원촌징수허기 때뮨에 일반 게약자눈 중개수수료 부담이 10%먼큼 더부담하겨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럽니다
동네 부동산 오래하신분들은 일반과세자가 많나요. 아파트쪽 부동산 하시는분들은 거의 일반과세자가 대부분인가요. 간이과세자는 거의없나여.
==> 동네에서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이 일반과세 유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간이과세자도 있는 만큼 이러한 유형 확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세 10%를 추가하는 중개업소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구분은 매출이지 업력기준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로 시작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의무적으로 일반과세로 가야 하는데요
요새 부동산거래가 뜸하기도 하고 , 제가 있는 성남의 경우는 90%(개인 측정치)는 간이과세인것 같아요
고객입장에서는 일반과세 중개사와 거래시 추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따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입이 일반과세 기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2~3건만 거래해도 금방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아파트 중심의 동네 부동산은 일반과세자가 대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드물고 소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건당 단가가 높고, 거래도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쉽게 이 기준을 넘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중심이라면 한 건만 해도 수수료가 수백만 원이 되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일반과세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중개소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세금 신고가 복잡하지만 부가세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이 작고 소규모(예: 월세 전용, 지방 소형 임대 위주)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의무 전환).
안녕하세요. 조남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를 어느 정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많은 지역도 있고
간이과세자가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즉, 오래하신것보다 중개행위의
정도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쪽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는 업소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실적으로 동네 부동산 상황은 이렇습니다.
동네 부동산의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10% 신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현실적으로 동네 부동산은 아파트 매매 중개를 하면 건당 중개보수가 크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특히 아파트 거래 위주, 매매 다수 하는 부동산은 연 매출 8,000만 원을 쉽게 넘기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대부분이에요.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부가세 10% 중 일부만 부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주로 월세, 소액 전세 중개만 하는 부동산, 거래량이 적은 시골 부동산이나 노년층이 소일거리 삼아 운영하는 부동산에 많습니다.
아파트 거래 위주 하는 부동산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결론은?
아파트 전문 동네 부동산은 거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소형, 월세 위주, 거래 적은 부동산에 주로 존재만약 중개업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거래량, 취급 매물 종류에 따라 과세 유형도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