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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몽구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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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인가받은 은행은 직원에 대한 해고 조건이 다른가요?

예로 민간 기업과, 국가의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은행이 있을 때,

각자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법률, 혹은 규제가 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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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해고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은행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추가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기업과 동일하게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간 기업과, 국가의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은행이 있을 때, 각자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법률, 혹은 규제가 다 다른가요?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4조, 26조, 27조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 조건이 특별히 다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국가에서 인가받은 은행이라고 해서 해고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게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업종이나 국가의 인가와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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