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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잠이많은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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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융자 상환, 주담대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이 매매 진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억 집에 5억 융자 껴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3억은 제돈, 6억은 주담대로 빌리려고 합니다

(계약금 1억, 중도금 2억, 잔금 6억)

융자 상환은 잔금 지급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여기서 질문

  1. 잔금 처리하는 비용 6억은 매매하려는 집으로 주담대를 통해 빌려야하는데 잔금 처리 전까지는 그 집 제 집이 아닌데 그 집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 위 1번이 가능할 경우 이미 그 집은 융자가 5억이 껴 있는데 상환을 하나도 안한 상황에서 제가 6억을 빌릴 수 있나요?

  3. 위 1번이 가능할 경우 보통 잔금일 몇달 전에 주담대 신청하나요?

  4. 보통 융자 상환은 중도금부터 진행하나요? 아님 잔금때 한방에 진행하나요?

  5.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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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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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상환 조건으로 매매하시는 것이라 상관없습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라 매도인이 기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통 잔금일 1달 전 주택담보신청을 합니다.

    4. 계약금 1억과 중도금 2억은 본인 자금으로 지급 가능하니 잔금 때 6억에 대한 대출이 지급되니 잔금날부터 이자 지급 시작일 입니다.

    5.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잔금 때 대출 실행이 되면 은행 법무사가 와서 매도인에게 바로 잔금을 송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고자하는 아파트가 본인소유가 아니라도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주담대 취급가능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르면서 해당 대출을 상환하게 되며 중도금은 대출을 상환할지 매도인명의로 입금할지는 계약서나 금융기관에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 잔금 처리하는 비용 6억은 매매하려는 집으로 주담대를 통해 빌려야하는데 잔금 처리 전까지는 그 집 제 집이 아닌데 그 집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잔금후 그 집에 입주를 한다면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위 1번이 가능할 경우 이미 그 집은 융자가 5억이 껴 있는데 상환을 하나도 안한 상황에서 제가 6억을 빌릴 수 있나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추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위 1번이 가능할 경우 보통 잔금일 몇달 전에 주담대 신청하나요?===>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보통 융자 상환은 중도금부터 진행하나요? 아님 잔금때 한방에 진행하나요?===> 대출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5.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대출신청, 잔금 순으로 진행한 후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 처리하는 비용 6억은 매매하려는 집으로 주담대를 통해 빌려야하는데 잔금 처리 전까지는 그 집 제 집이 아닌데 그 집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론상 질문처럼 내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이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게 맞으나, 이럴 경우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통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잔금일, 대출실행시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된 이후에 주담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위 1번이 가능할 경우 이미 그 집은 융자가 5억이 껴 있는데 상환을 하나도 안한 상황에서 제가 6억을 빌릴 수 있나요?

    -> 이 또한 계약서상 특약에 잔금시에 매도인은 기존 근저당 상환 및 등기말소를 조건을 기재하고 계약을 하기 떄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1. 위 1번이 가능할 경우 보통 잔금일 몇달 전에 주담대 신청하나요?

    -> 보통 대출은 신청시에 심사기간이 있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떄문에 계약일과 잔금일 간 최소 한달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최소 한달이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1. 보통 융자 상환은 중도금부터 진행하나요? 아님 잔금때 한방에 진행하나요?

    -> 융자상환이라면 기존 매도인이 받았던 대출을 말하는듯 보이는데,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 상환을 하게 됩니다. 중도금 시점부터 상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계약시 해당 금액정도에서는 중도금을 넣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형식으로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넣어야 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1.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시에 계약금 지급하고 , 잔금시에 은행대출과 자기자금을 매도자에게 입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전에 법무사를 섭외해서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 처리하는 비용 6억은 매매하려는 집으로 주담 대를 통해 빌려야 하는데 잔금 처리 전까지는 그 집 제 집이 아닌데 그 집을 통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장래에 소유가 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것입니다. 대출 계약은미리체결하지만, 실제 대출금 지급(실행)과 근저당 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잔금 일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2. 위 1번이 가능할 경우 이미 그 집은 융자가 5억이 껴 있는데 상환을 하나도 안 한 상황에서 제가 6억을 빌릴 수 있나요?

      ==> 6억중 5억은 매도 인의 융자 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 1억은 매도 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은행은 매도 인의 융자가 상환 되어야만 대출을 실행해주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권을 설정합니다.

    3. 보통 잔금일 몇 달 전에 주 담대 신청하나요?

      ==>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은 잔금 일로부터 약 1~2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심사, 감정 평가,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추 규제가 있거나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보통 융자 상환은 중도금부터 진행하나요? 아님 잔금 때 한방에 진행하나요?

      ==> 매도 인의 기존 융자는 보통 잔금 일에 매수 인이 지급하는 잔금(주택 담보 대출 포함)으 로 한 번에 상환하는 경우는 드물고, 계약서 특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잔금일 동시 이행으로 진행됩니다.

    5.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 지급 및 계약 체결 :

      •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의 10% 내외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 때 매도인의 기존 융자5억)를 잔금일에 상환하는 조건임을 명시합니다.

      • 계약금 지급 후에는 계약 당사자 일반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 포기 시 계약금 몰수, 매도인 해제 시 계약금 배액 배상 필요)

      2) 중도금 지급(선택 사항) :

      •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보아 계약 해제가 더 어려워 집니다.

      • 중도금 지급 시에도 매도 인의 융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주택 담보 대출 신청 :

      • 계약 체결 후 가급적 빨리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합니다.(잔금일 1~2달전)

      • 은행은 의뢰인의 소득 신용도, 해당 아파트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심사합니다.

      4) 잔금일 :

      • 잔금 일은 소유권 이전 및 대출 실행, 기존 융자 상환이 모두 이루어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 매수인 :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갚습니다. 법무 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 매도인 : 매수 인으로 부터 받은 잔금(대출 실행 금 포함)으로 자신의 기존 융자(5억)를 즉시 상환합니다.

      • 부동산 중 개 사 사무실 등에서 만나 잔금 지급 확인, 등기 서류 전달, 열쇠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계약부터 잔금까지 과정은 법무 사가 중심이 되어 은행,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서류 작업 및 금액 정산을 진행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로 대출신청을 하고 한도에 맞게 나옵니다

    ,잔금일에 기존 대출 상환 하고 소유권 이전 하면서 신규 대출 실행이 한날에 맞물려 진행됩니다

    동시에 진행합니다

    ,최소 4주 전부터 대출 준비하시고, 잔금일에는 은행, 중개사, 등기팀이 모두 함께 움직이는 동시 진행으로 처리됩니다

    ,상환은 중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잔금때 하기도 합니다

    ,계약금 10% 걸고 중도금은 잔금날 중간정도에 계약금과 합쳐서 50%정도 중도금으로 줍니다

    나머지는 잔금날 치르게 되는데 잔금날 법무사가 와서 등기서류확인하면 매수자가 잔금을 넘기면 매도자는 대출상환을 합니다

    법무사는 대출상환접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렇게 잔금이 마무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을 매매를 하는 경우 잔금당일날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을 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서 그 다음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순서로 법무사님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통상 3개월 전쯤 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님의 설명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10% 하고 중도금없이 잔금날 바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