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 부동산 통해 판매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ㅠ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구매후 개인 사정이 생겨 주택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이 있어요 ㅠ 근데 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측에서 제 대출 정보에 대해 알 수 있거나 반대로 제가 받은 대출 여부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는분이 그 부동산 쪽에 일하고 계셔서 알게될까봐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측에서 본인의 대출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에 대한 정보는 부동산 측이 알 수 없습니다
대출 여부에 대해 공개할 의무도 없고 부동산 중개업체는 주택 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처리하며, 개인 신용대출 정보는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판매할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체는 판매자의 대출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자신의 개인의 대출 상황을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과정에서 대출 상환이나 담보 설정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신용 대출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이며, 판매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한 부동산 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출이 주택 담보 대출인 경우, 해당 정보는 매매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인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공시 및 미공시 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한 체크를 할 텐 데 등기사항증명서상에 대출이 있으면 어느 은행 어디서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 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상환할 건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측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용 대출인 경우는 알 수 없지만, 주택 담보 대출은 등기 사항 증명서에 기록이 되어있으므로 알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 주택과는 무관하게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그 대출 정보가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 자동으로 전달되거나 , 이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과 개인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 이는 개인의 금융정보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의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라 , 개인의 금융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 부동산 중개업소는 별도의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를 열람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매매 대상이 되는 주택 자체에 대한 권리관계와 등기부등본 상의 담보 내역 등입니다.
신용대출은 주택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나 거래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나 중개인에게 해당 대출을 공개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 주택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은 사적인 금융 거래에 해당되며 ,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 거래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나 신뢰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보면 대출 여부를 알 수가 있지만 신용대출사항은 본인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더더욱 공인중개사분이 신용대출사항까지 조회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은 주택에 설정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부동산측에 대출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해당 주택과 관련된 대출 중에서도 등기부상 기재된 근저당은 당연히 말소조건부 매매를 진행하기 떄문에 정확한 금액등을 공개하여야하나 개인신용대출처럼 주택과 관련이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도 없고 필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참고로 상대방도 질문자님 동의없이 어러한 신용대출등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의뢰시 부동산에 등기된 담보와 임대차 채무 아닌 개인의 신용대출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사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개인 신용대출은 매도 시 부동산에서 알 수 없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했을 때 등기부등본 을구에 대출 유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신용대출은 개인적인 사항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구매후 개인 사정이 생겨 주택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이 있어요 ㅠ 근데 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측에서 제 대출 정보에 대해 알 수 있거나 반대로 제가 받은 대출 여부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는분이 그 부동산 쪽에 일하고 계셔서 알게될까봐 걱정이에요
==> 해당 매물을 포탈사이트에 등재할 때 대출관련 내용도 고지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항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