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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누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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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설 지나고 퇴사하면 유급 주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월 5일에 입사했는데 2월 14일에 퇴사하게되면 유급휴가와 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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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중도 입퇴사로서 임금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과 주휴일에 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분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월 14일에 퇴사한다면 명절연휴에 대해 유급보장이 되어야 하고 전주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2/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설연휴 유급휴일에 대한 것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