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설 지나고 퇴사하면 유급 주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월 5일에 입사했는데 2월 14일에 퇴사하게되면 유급휴가와 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중도 입퇴사로서 임금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과 주휴일에 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분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월 14일에 퇴사한다면 명절연휴에 대해 유급보장이 되어야 하고 전주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2/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설연휴 유급휴일에 대한 것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