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친구와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면접 당시에 둘이 작당해서 함께 퇴사하지 말라고 하셔서 당연한 거라며 일겠다고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친구도 퇴사를 말한 상황이였습니다. 입사는 1개월 정도 되었는데 약속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가능한 일인가요?
퇴사의 이유는 세무조사 관련 불법적인 계약서 등의 작성지시와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
6/30 자로 사직서 작성하라 해서 이미 작성했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1달만 (7월말까지) 더 다녀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얼른 직장도 찾아야하는 상황이라 빨리 그만두려 하는데 문제될게 있을까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선택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3. 사용자가 손해의 배상 자체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반면, 실익은 적기 때문에 실제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후 회사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친구도 퇴사를 말한 상황이였습니다. 입사는 1개월 정도 되었는데 약속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후 회사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친구도 퇴사를 말한 상황이였습니다. 입사는 1개월 정도 되었는데 약속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가능한 일인가요?
퇴사의 이유는 세무조사 관련 불법적인 계약서 등의 작성지시와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
6/30 자로 사직서 작성하라 해서 이미 작성했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1달만 (7월말까지) 더 다녀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얼른 직장도 찾아야하는 상황이라 빨리 그만두려 하는데 문제될게 있을까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실과 근로자였던자의 행위 가 존재해야하고,
해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였던자의 고의 또는과실이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청구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2주근무라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서상 퇴사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갑작스러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배상은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 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정도 일한 분을 대상으로 실제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사용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특약→민법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적어놓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손해배상의 책임
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불법을 지시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