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이주비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이주비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이자부담이 조합선납차주부담 방식입니다.조합이 선납하고이자는 조합원이 나중에 부담한다는 개념이라는데..각 개인별로 이주비 받은만큼 부담이 다른거죠? 그냥 1/n하는거 아니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이자를 균등하게 나누는 1/n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대출받은 이주비 금액과 기간에 비례해서 개인별로 이자가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주 기간 동안 사업비에서 금융기관에 이자를 먼저 대납해주고 그 총액을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개별 조합원에게 정산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입주할때 청산금 정산 시점에 본인이 실제로 발생시킨 이주비 이자만큼 각자 합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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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대출의 경우 이자 부담은 조합선납차주부담 방식으로 한다는 말은 결국 조합이 먼저 일괄적으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을 하고 다음으로 이주비대출을 실행을 한 차주는 향후 추가분담금에 각자 대출을 낸 금액에 해당이 되는 이자분을 납입을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엔분의 일로 똑같이 나누는게 아니라 각 세대가 실제로 받은 이주비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에 비례해서 개별 이자가 산정됩니다. 조합이 금융기관에 이자를 먼저 납부한 뒤 나중에 조합원들이 이주비 대출 원금과 함께 각자 받은 금액만큼 나눠서 조합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사업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나 대출 기간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이자 액수가 달라지므로 대출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합이 선납하는 이자는 보통 각 조합원이 실제로 받은 이주비 대출금액과 대출 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부담합니다.

    단순히 조합원 수로 1/n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조합이 이자 대납을 위해 별도로 받은 사업비 대출의 이자는 전 조합원이 공동 부담할 수 있으니 두 비용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합 선납·차주 부담 방식이라면 이주비 대출이자를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누어 1/N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이 실제로 받은 대출금액과 대출 이용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은 해당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대출금액이 많거나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자 부담도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자 정산 방식은 조합의 대출약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