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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직장이 토요일도 근무하는 곳인데 토요일 근무 끝나고 부터 일요일까지 워크샵을 갑니다. 쉬는 날 진행하는 워크샵이 정당한건가요? 물론 따로 수당을 주는 것도아닙니다.

그래서 불참하고싶은데 불참할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불참사유도 같이 적으라는데… 인정되는 불참사유가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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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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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주말 워크숍이 업무의 연장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참여로 보고 있다면,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 외의 휴일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참사유는 질병, 가족행사, 개인 일정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휴무일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진정 제기도 가능하므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샵이 근로제공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업무의 일환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불참 사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으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의무적인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자체로 부당한 처우로 볼 수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률 및 일반적인 계약상 참석 의무가 없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친목도모에 해당하는 행사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일이 아닌 날짜에 회사주관의 워크숍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고 참석이 자율적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석여부가 자율적인데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의 참석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면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불참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을 주말에 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봐야하므로 휴무일에 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에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에 대한 건 별개로, 사용자에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지시할수 있고 워크숍참여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정당한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은 자유시간이므로 워크샵 참석을 강요할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워크샵 참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샵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워크삽을 강제하는 행위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징계 등)등을 한다면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워크숍 참여를 강요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워크샵, 회식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워크샵 불참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 제재 또한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워크숍의 경우 회사에서 참석이 강제되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참석이 선택이라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불참사유에 대해서는

    가족행사나 미리 선약이 있는 등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