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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백로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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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2022년 12월 5일 입사햇고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셔서

다 쓰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몇개를 써야하는건 지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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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6일 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하는지를 알아야 연차가 몇갠지를 알죠. 오늘 퇴사한다고 하면 10개입니다. 연차수당 안준다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12.4.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12.5.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4.12.4.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5.~2023.11.4.(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12.4.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5일 입사햇고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셔서

      다 쓰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몇개를 써야하는건 지 질문드립니다!ㅠㅠ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근을 전제로 23년 11월 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매월 5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5.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11.05.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