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이번에 바다 근처를 다녀왔는데 바다 근처에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별장을 만들어도 괜찮고 카페를 만들어도 좋을 거 같고 근데 부동산 아파트 매매는 해봤어도 땅 매매 경험은 한번도 없다보니 아는게 많이 부족한데 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세도 건물과 유사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한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해서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기본세율 6~45%)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6~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1년 미만 45%, 1년이상 ~ 2년 미만 35% 2년 이상 일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중과 대상이 되고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55% 2년 이상 각 누진세율 구간에
10% 중과 세율이 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양도세율은 사업용 /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고, 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6~45%)가 적용되는 반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는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30%)는 항상적용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적용은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양도비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공식은 양도차익+양도가객-취득가액-필요경비 입니다. 다음 단계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하시고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연 2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로 세율은 1200만원이하 6%부터 5억 초과 42%까지 구간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시 세율리 높아지므로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바다 근처를 다녀왔는데 바다 근처에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별장을 만들어도 괜찮고 카페를 만들어도 좋을 거 같고 근데 부동산 아파트 매매는 해봤어도 땅 매매 경험은 한번도 없다보니 아는게 많이 부족한데 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 양도소득세는 매도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매수하는 분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4.6%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비업무용 토지인지 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약 40% 정도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다 근처 땅은 여유자금이 있으면 꼭 보유해 보고 싶은 곳이지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즉, 구매했다가 비싸게 팔 때 발생하지요
지금 질문자분이 땅을 구입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판매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중개수수료, 취득세, 설계비 등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에 기본6% 에서 최대 45% 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2년미만 보유 시 중과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2025년까지 중과세율 60-70%가 될 수 있구요. 지방소득세도 양도세의 10%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수시에는 양도세가 없으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매도시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본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동안 취득세 수리비용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그 차이에 대하여 세금부과 기준표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 사용시 정식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영수등을 잘 보관하였다가 양도세 부과시 공제 자료로 제출하시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시 가정 기본적인 서류는 해당 지번의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시어 평수 용도지역 소유권 대출 사항 등에 대한 기본정보와 지적도를 열람 경계구역을 확인하신 후 부동산사무실에 의뢰하여 매매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양도가액 땅을 판 가격
취득가액 땅을 산 가격 (취득세 포함 가능)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개발비용 등 실제 들어간 비용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일정 비율 공제
세율 기본세율(6~45%) 또는 중과세율(조정지역일 경우 6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낮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양도차익의 70% 세율
1~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
보유기간 3~10년까지: 최대 30% 공제
사업용 토지의 경우 10년 이상 & 거주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80% 공제 가능합니다
매도시에는 세무사와 상담후에 매도하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양도시에는 취득가액, 보유기간, 필요경비를 반영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 (양도차익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 세율
양도가액 : 땅을 판 금액
취득가액 : 땅을 산 금액
취득가약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바용 등도 포함 가능합니다.
필요경비는 중개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리모델링 비용 등 가치 상승에 기여한 비용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