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 주소 오기로 인한 문제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일주일전에 작성했는데 전세줄 집 주소의 숫자 오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확정일자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요 집은 공동명의고 남편이 현재 부재중인데 위임장이 꼭 필요한지,

위임장양식을 수기로 전체써서 파일로 받아 제가 출력한걸 써도 되는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당사자들만으로 계약하려고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데, 특히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 한 사람과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해야만합니다. 위임을 받아 진행시에는 반드시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에 두줄을 그어 수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집이므로 부재중인 남편의 대리 계약을 위해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기로 전체를 작성해서 파일로 받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남편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동반되어야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 신고 전이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인과 함께 방문해서 원본의 오기된 숫자를 정정하고 날인을 다시 받아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상 목적물 주소에 숫자 오기가 있다면 확정일자나 임대차신고를 하기 전에 정확한 주소로 수정해 두셔야 합니다. 주소는 임대차 목적물을 특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오타라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들이 확인한 후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잘못된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이 있고, 내용이 복잡하다면 정확한 주소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수정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모두가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편분이 직접 참석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남편분을 대신하여 계약서 수정이나 재작성까지 진행한다면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리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상의 주소 오타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인 지금 즉시 올바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확정일자 전이므로, 기존 계약서의 오타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정정인을 찍는 것보다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공동소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지분의 과반수(50% 초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아내분 단독(50%)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남편분의 위임장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분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사진이나 파일로 보낸 위임장을 출력해 사용하는 것도 당사자 간의 의사 확인용으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법적 분쟁 예방이나 세입자의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법적 효력을 온전히 갖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거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과 보증기관에서는 출력된 파일 형태의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분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원본 위임장'과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방식이라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명확한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본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장 추천해 드리는 절차는 남편분께서 자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원본과 신분증 사본(필요시 인감증명서 원본)을 우편(등기)으로 보내도록 하고, 수정된 계약서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등기 수령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임차인이 양해한다면, 우선 출력한 자필 위임장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되 남편분과 임차인 간의 영상통화나 전화 녹취를 통해 위임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고, 추후 남편분의 위임장 원본 서류를 임차인에게 전달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이니 꼭 진행하셔서 이후 혹시나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 오기는 대항력 리스크가 있으므로 공동명의자 동의 후 계약서를 정정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맞추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확정일자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주소의 숫자가 잘못 적혀 있다면 그대로 확정일자를 받지 마시고 정확한 주소로 계약서를 다시 정리한 뒤 확정일자는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