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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복직을 하면 연가일수는?

개인사정상 휴직을4개월정도했습니다. 연가는 15일 정도 남았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복직을 하는데 연가일수가 휴직으로 인해 줄어드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부여된 연차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복직을 하는데 연가일수가 휴직으로 인해 줄어드는건가요?

      →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연차가 비례하여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직을 했더라도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가 15일이 남았었다는 것이 무슨의미인가요?

      이미 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 휴직 4개월중 15일을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거나(회사와 협의),

      2) 또는 복직 이후에(휴직과 별개로),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연차휴가는 휴직 4개월로 인해서 소정근로일 80퍼센트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한달 개근에 1개씩을 계산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월간 모두 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직을 하더라도 줄어들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비례하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일부를 연차로 사용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직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15일×(연간소정근로일수-휴직 중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다만,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적용하지 않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