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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가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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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학원 원장인데 강사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 타학원 이직)

보통 강사가 나중에 실업급여 관련, 또 기타 등등 원장들 괴롭힌다는 사례를 봐서요

사직 사유를 뭐라 쓰면 안전하고 뒷말없이 깔끔한가요?

또 취해놓을 조치가 있나요?

뭘 조작할 생각은 전혀없고 있는그대로 가고싶은데 기록을 남겨놔야 안전하고 사유를 뭐라써야 안전한건지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강사 4대보험으로 고용했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이 2020. 11. 16이고

월급 올리느라 2021. 12. 16일에 다시 계약서 썼습니다. 그때 계악기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2021.12.16~

즉, 언제까진지를 안써놓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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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학원 원장인데 강사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 타학원 이직)

      보통 강사가 나중에 실업급여 관련, 또 기타 등등 원장들 괴롭힌다는 사례를 봐서요

      사직 사유를 뭐라 쓰면 안전하고 뒷말없이 깔끔한가요?

      또 취해놓을 조치가 있나요?

      ----------------------------------------

      사실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다 라고 받으시면

      자진퇴사이므로, 회사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것이 아닌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로 기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학원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 아닐테니 이직사유를 뭐라고 신고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사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원의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의원퇴직' 정도로 명시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실사유는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관계 종료시 근로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사직서를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는 개인사유라고 쓰거나, 이직 등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시에는 개인사유라고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학원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이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징수하여 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퇴사한 근로자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신다면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원 원장인데 강사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 타학원 이직) 보통 강사가 나중에 실업급여 관련, 또 기타 등등 원장들 괴롭힌다는 사례를 봐서요 사직 사유를 뭐라 쓰면 안전하고 뒷말없이 깔끔한가요? 또 취해놓을 조치가 있나요? 뭘 조작할 생각은 전혀없고 있는그대로 가고싶은데 기록을 남겨놔야 안전하고 사유를 뭐라써야 안전한건지 알고싶어서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조작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해당 직원이 타학원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되며, 상실신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로 강사 4대보험으로 고용했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이 2020. 11. 16이고

      월급 올리느라 2021. 12. 16일에 다시 계약서 썼습니다. 그때 계악기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2021.12.16~

      즉, 언제까진지를 안써놓은것이죠

      사실상 해당계약을 근거로 정규직주장할 확률이 높으며,

      이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 주장할 경우 해고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사정퇴사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직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기재합니다.

      2.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그 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사업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사유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직서에 근로자의 사직의 이유가 된 사유를 사실대로 명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상에 개인사유로 대부분 명시를 하게 되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한 사직서를 1부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근거로 4대보험 상실 절차 등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