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할 때 동사무소 안가도 되나요??

잔금일 날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그때 못 쉬어서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려하는데 인터넷도 되나요?

그리고 이것말고도 어떤거 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해서 인터넷 상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되고 전입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관련 사항 작성을 해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한 집으로 이사할 때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신고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역시 온라인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잔금 당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평일 업무시간 18시 이전에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고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입신고 외에도 공과금 정산과 명의 변경,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이사할 때 꼭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이게 처리가 되면 확정일자도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이사라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하신 집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역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전세라면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를 확인해서 계약 당시와 권리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정부 24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가 간으합니다. 잔금일에 해야할 일 외에도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예약하고 도시가스와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정산과 자동이체 해지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후에도 자동차 주소 변경과 금융기관 및 카드사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일에 연차나 반차를 내기 어렵더라도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잔금후에 꼭 확인해야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되었는지도 체크하고

    자동이체나 우편물도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