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내내 일하고 있는데 수당이 있나요?
365 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스케줄 짜여지고 있고 한달 휴무 갯수로 하여 평일 주말 섞어서 쉬고 있어요. 주5일 하루 8시간 휴게 1시간 근무.
명절 내내 일하는데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명절에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명절 연휴(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시급제라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수당+휴일근무수당+기본시급을 더한 2.5배 수당을 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스케줄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48112390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와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명절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