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시기 문의 .
마지막 근로일 및 이직일 24.09.06.
퇴사일 및 상실일 24.09.07
이면
6일분 일할계산인지
7일분 일할계산인지
헷갈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날만 임금을 지급합니다. 6일까지 일한 것이니 6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일까지 일하고 7일날 퇴사하였다면 6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및 이직일 24.09.06.
퇴사일 및 상실일 24.09.07
마지막 근로일이 9월 6일이면 6일분 일할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부터 일을 하였고 마지막 근로일이 6일이라면 6일치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기준으로 6일분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