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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금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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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계약 묵시적갱신되었는데 중도퇴실금이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지내다가 1년채우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잘모르고 40일전에 말했어요ㅠㅠ 결국 두달전 말을 안해서 자동연장됐다고 해서요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니까 복비부담하고 나올까싶었는데 . 중도해지금? 중도퇴실금까지도 내야한다네요 이런게 원래 있나요 전 첨 들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인 2년 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2년을 채워야 하는데,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조기 종료를 원하는 쪽에서 손해를 감당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해도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사 월세를 내게될때부터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지내다가 1년채우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잘모르고 40일전에 말했어요ㅠㅠ 결국 두달전 말을 안해서 자동연장됐다고 해서요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니까 복비부담하고 나올까싶었는데 . 중도해지금? 중도퇴실금까지도 내야한다네요 이런게 원래 있나요 전 첨 들어서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자동연장을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하는 연장은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묵시적 갱신과 다르게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이고, 상대방이 중도해지금,중도퇴실금을 요구할경우 그에 동의를 하셔야만 합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월세도 그대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난 다음에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몇군데에 내놓고 빨리 방을 빼는게 좋습니다

    방을 빼고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 부동산 수수료만 내고 나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아무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시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후 계약을 해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연장이나 계약종료 의사표현을 계약기간 종료1개월전까지 알리면 됩니다.

    계약기간종료일에 퇴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처음 1년은 우선 계약기간을 다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줍니다.

    즉 임대인에게도 세입자 구할 시간을 져야 합니다.

    즉 첫 1년 계약기간의 중도해지시 나머지 부분의 공실 부분의 월세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