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9개월 정도하고 있는데 화목토로 주 3일씩 하면서 학교랑 병행하니까 2박3일씩 여행 같은걸 잘 못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루를 쉬자니 학원 일정 관련해서 저한테 부담이 되어서 11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 둘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학생들 질문 받아주거나 교재 작업하는 일 했었고 11월 초쯤에 미리 그만두고 싶다 말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사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에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면 법적으로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커리큘럼이 있으니 그 일정에 맞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1월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 될 수 있으면 10월부터 사직일자를 학원과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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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를 미리 통보한다면 민법 660조 2항의 따라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더 다녀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손해배상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11월 초에 말씀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계약상 퇴직 절차(예, 1개월전 통보)를 준수해서 하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