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6개월 계약직 1년지나면 연차 몇개 들어오나요

계약직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총 1년 6개월짜리 계약직입니다! 1년 지나면 연차가 몇개가 생기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26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1년 후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고 15일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계약기간의 발생 연차는 총 26일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부여 됩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3. 총 1년 6개월 계약직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4.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계약을 했고,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여

    재직기간 1년 미만에 대한 연차 최대 11개와 366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1년 이상 근로시 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