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부여 됩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3. 총 1년 6개월 계약직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4.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