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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방 안보고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방 조건이 마음에 드는데 바로 보러 갈 수가 없어서 가계약금 걸라고 하더라구요

가계약금을 세게 불러서요

안보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나요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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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매물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흔하지도 않고 임차인의 선택이므로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매물을 못보고 계약을 한다는건 계약상에 의심이 들수밖에 없고, 매물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크게 걸어두라는것도 실무에서는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상 해당주택을 아예 볼수 없는상황인지 당일에만 사정으로 보지 못하는것인지는 정확히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매물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임차인입장에서 이런 부담까지 가지고 계약을 급하게 하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사정상 못보는 경우라면 가계약금은 걸지말고 볼수 있을때 보고 난뒤 최종판단을 하겠다고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나중에 취소를 하고 싶은 경우 가계약금 포기하고 취소 해야 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방을 안 보고 가계약금을 하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무조건 방을 점검을 하고 가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현장에 가보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은 아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가계약금을 넣게되면 그 계약도 본게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면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게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라도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끔 타지역분들이 집을 보지않고 사진만 보고도 계약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만 리스크는 감소하셔야 합니다.

  • 방 조건이 마음에 드는데 바로 보러 갈 수가 없어서 가계약금 걸라고 하더라구요

    가계약금을 세게 불러서요

    안보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나요 엉엉

    ==> 오피스텔인 경우 건축연도 등을 고려한다면 안보고도 가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특약조건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수리를 해준기로 하는 조건과 보증금 00대출에 동의를 한다" 등의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한번은 보고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방을 안보고 계약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방을 못볼때는 다른 사람이라도 방을 보고 조건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및 아파트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내부를 벌 수 있어 안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직접 보고 결정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 사진이라도 받아서 보고 가계약 하시기 바라며,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아도 반환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