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할부분이 무엇인가요??

중개대상물 확인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할부분이 무엇인가요??

너무길어서 뭘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군데만 봐야한다면 어딘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중개대상물 확인서는 보통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확인·설명서는 중개사가 해당 매물의 권리관계, 건축물 상태,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법정서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명만 하기보다는 중개사에게 전체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고, 권리관계나 실제 이용상태, 시설물 상태, 관리비, 위반건축물 여부 등 중요한 항목은 직접 상세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특정 항목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확인·설명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항목으로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내 보증금을 위협하는 선순위 채권 금액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그외에 위반건축물 여부와 불법 형질 변경 체크란을 확인해서 추후 행정처분이나 전세대출 불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환경과 직접 관련된 수도, 누수, 균열 과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항목도 보증금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체크포인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곳만 본다면 권리관계 입니다

    그중에서도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서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하는 곳은 역시 건축물대상상 토지와 건축물 내용이 잘 기재가 되었는데 확인을 하는 것이고 권리관계 즉 등기부등본상 기재를 통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을 특히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입지조건도 중요하고 두루두루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면서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전체적으로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중개대상물의 기본 표시 사항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 소유권·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및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의 이용 제한, 내외부 시설물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와 중개보수 및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등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용이 많아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헛갈릴 수 이쓴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리관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라고 한다면 집주인의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보증금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항목이 많아서 처음 보면 뭘 먼저 봐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딱 한 군데만 먼저 보라고 한다면 저는 "권리관계"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계약하려는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집에 잡혀 있는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을 사람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인설명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끝내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계약하는 날에는 등기부등본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가능하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선순위 권리까지 같이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본다면 권리관계를 가장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집 상태, 관리비, 중개보수 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결국 "이 집을 계약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군데만 본다면 권리관계 란 입니다.

    여기가 보증금, 대금회수 안전성을 좌우하는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등이 적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리관계라 생각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이신 경우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