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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인상 한도를 알고 싶어요?

현재 세입자가 6년 동안 동일 보증금으로 인상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5% 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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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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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6년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이라도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인상을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게 되면 5%이내로만 올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세대로 인상은 주장할수 있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만기종료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즉, 몇년간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5%을 초과하여 올릴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건 갱친청구권을 한번이라도 이전 재계약시 사용했는지 여부라고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용여부를 모르신다면 만기 6~2개월전까지는 시세대로의 인상을 통보하시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5%이내 인상을 요구할수 있고 없다면 해당 조건인상에 동의하고 연장하거나 거절하고 퇴거를 하겠다고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6년 동안 동일한 보증금으로 거주 중이고, 이제 처음으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려는 상황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럴 때 인상 한도가 법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5% 이상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5% 인상 제한 규정 (임대차 3법)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차 3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또는 월세)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 5% 이내로만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5%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세입자가 6년 동안 거주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만 행사 가능
    • 즉, 임차인이 원래 계약(2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2년) 해서 총 4년까지 보호됩니다.

    • 그 이후에는 임대인은 자유롭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5% 제한이 사라집니다.

    결론: 지금은 5% 이상 인상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세입자가 6년 거주 중이라면,

    •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2년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5% 인상 제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단,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5%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임차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주변 전세 시세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함

    • 세입자에게 인상 배경(물가, 시세 등)을 설명

    • 급격한 인상 대신 단계적 인상 제안 (예: 1~2년 단위로 나눠 인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인상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릅니다.

    하지만 아래 두가지 경우는 협의를 하더라도 최대 인상폭이 5%로 제한됩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2.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제한없이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면 5% 이상 인상 불가하며 신규 계약이면 시세에 맞춰 5% 초과 인상도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했고 자유 계약 상태라면 5% 초과 인상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세입자가 6년 동안 동일 보증금으로 인상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5% 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와 임차인의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연장인 경우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

    2. 상기 1번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의 경우 상한선 제한은 없습니다.

    100억으로 올리셔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주변시세에 맞추어 5%를 넘게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금액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여 추후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인상관련하여 궁금하시군요. 혹시 본인께서 임대사업자시라면 전세보증금인상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십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구요. 그외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전세보증금 인상의 제약은 없으므로 시세에 맞춰서 인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6년간 묵시적갱신으로 왔다면 다음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1년에 보증금+월세해서 5%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일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인상없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더 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기존 계약 그대로 해줘야 합니다. 1년5% 상한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사항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후 완전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1년에 한도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든 월세든 인상 한도는 5%이내에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보호를 위한 법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년동안 임차인이 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안썼고 이번에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부분도 협의가 먼저이니 협의를 우선 해서 더올리고 싶다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