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인시 기흥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언제 해제되는 건가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용인시 기흥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7년말까지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해제 기한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처럼 만기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별도의 해제 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반기마다 심의를 열어서 해당 지역의 집값 안정세와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제 여부를 수시로 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기흥구의 주택 시장이 과열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제 해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했던 서울전역 및 경기권 12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정되었으나,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떄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분위기상 연장가능성이 높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연장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흥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지정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달리 사전에 정해진 만료일이나 자동 해제 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규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집값이 안정화되고 투기 우려가 해소되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기한 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조율되지 않는 이상 이상태 그대로 쭉 가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능가하고 투기의 위험이 있는 곳에 주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유가 나 지정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마찬가지 절차를 통해서 해제를 할 수 있지 토지거래허가제 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언제까지 묶어둔다는 명시적인
해제 기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안정될때까지 지정해둔다는 개념입니다.
규제지역은 정부의 자체판단이나 지자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및 대출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이나 전매 제한 등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시 허가가 필요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 및 투자목적의 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순서대로 강도가 더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각각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경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규정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연장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정확한 해제 기한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과 반도체 산업 기대간 등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에 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언제 해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2027년 말까지 처럼 정해진 만료일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고 해제 또는 재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흥구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별도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시장 상황을 보고 국토부 장관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용인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아직 언제 효력이 해제될 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