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근로계약작성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관련

1년 계약을 하고 회사가 입사했는데요

4개월 일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4개월+출산휴가+육아휴직=1년일까요?

아니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다녀온 후 6개월 더 근무하여 1년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하여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등 모든 근속기준에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4개월만 근무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90일)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산휴가까지 합쳐 6개월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갱신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포함됩니다.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당초 계약한 1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이월되어 연장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은 중단 없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용중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고 퇴사시 육아휴직 등도 같이 종료가 됩니다.

    4. 다만 사용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고 1년 다시 연장해 준다면 육아휴직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 또한 종료되므로 전자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도 계약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 1년이 넘어가면

    휴직과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실제 근무기간(4개월), 출산휴가 사용기간, 육아휴직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휴가나 휴직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의 정함과 마찬가지로 계약연장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사항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다면 이는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등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됩니다.

    즉,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도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