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추가근무, 초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없을까요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는 관행으로
연간 약 240시간의 근로를 더하였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태기록과 계약서에는 9시로만 남아 억울합니다ㅠ
벌써 5년이라 급여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일텐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출퇴근시간이 담긴 대중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회사 출입 시간이 찍힌 기록,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를 한 기록(예컨대 이메일 송부 내역 등)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조항의 적용을 받기에,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도 연장근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 기록기, 업무 일지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조기 출근을 규정하고 있거나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한 제재를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불공정한 관행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제를 받더라도 전액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여 3년간의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의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출퇴근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수록 입증에 유리하며, 교통카드내역, 근무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도 활용 가능합니다. 비록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질조사로 이루어지므로 조사 중 체불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이외로 1시간 일찍 출근을 강제하는 사항(지시 문서, 카톡 등)이 있고,
2.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3.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금채권은 3년이므로 3년간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먼저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추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무법인 등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해당 관행이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자료(출퇴근카드내역, 업무수행일지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3년간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는 관행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하에 비자발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이 반드시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께서 눈치로 인해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3년 이전에 근무하였던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하고 해당 출근이 사업주
지시 감독에서 이루어진 사정( 동료근로자근태, 출근시 업무시작여부) 등 입증이 필요할것입니다.
다만 임금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므로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 사용자의 통제하에서 근로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 위와 같은 지시 등에 따라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기출근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경우 해당 임금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의 업무지시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관행적으로 발생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입증자료를 만들거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