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엉뚱한두루미2025
분양가상한제는 무슨뜻인건가요??
사람들이 분양하고집살때 분양가상한제라는것이 있다고들었는데 친구도분양가상한제야~ 이런말을하거든요? 정확히 이게 무슨뜻을가지고있는건가요?쉽게말해서 풀이해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축 아파트등을 지을때 주택 가격 급등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을 할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을 만들어 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취지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게 싸게 공급을 하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당첨이 되게 되면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낮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라는 비판이 있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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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처럼 주택가격 상승률과 분양률이 높은 지역에 지정합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차익이 없으므로 추후에 매매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축이 구축보다 선호도가 높아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쉽게 분양가에 대해서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강제성을 모든 개발단지에 이를 적용할수는 없고, 일부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양단지, 주로 공공택지가 개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에 대한 산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 분양가 한도가 정해지고 특히나 공공택지의 경우 개발비용을 제외하면 취득비용이 낮아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분양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본래의 취지는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입주기회등의 쏠림을 막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된 것이였으나, 현실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특성상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으면서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하게 되고 이를 노린 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주거안정과 같은 본래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투기를 부축이는 단점이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 건설사가 마음대로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이 가격 이상으로는 받지 마시오. 라고 가격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새아파트는 인기가 많아서 건설사가 가격을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 기존 아파트값까지 같이 들썩이며 집값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막고 무주택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땅값과 건물 짓는값 정도로만 받으라고 강제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사가 마음대로 비싸게 팔지 못하게 막는것입니다. 좋은 이유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70~80% 수준으로 화실히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립니다. 싸게 주는 대신에 몇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최근 3년 유예 가능) 당첨 후 몇년 동안은 남에게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친구가 분양가 상한제야 라고 했다면 이 아파트는 정부가 가격을 꽉 눌러놔서 주변보다 훨씬 싸고 알짜배기야 라고 말한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 (한도나 면적차이가 아니라 택지비 산정 객관화, 기본형 건축비모델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을 적용하여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 가격이 정해지는데,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다가 택지비가 높게 책정된 강남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후 2024년 2월 29일자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가 분양 가격(집을 팔 가격)의 최대 한도를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건설사가 이 집 1억 원에 팔래요라고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정부가 이 아파트는 최대 8천만 원까지만 분양 가능하다고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쉽게 만들기 위해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들이 집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분양하고집살때 분양가상한제라는것이 있다고들었는데 친구도분양가상한제야~ 이런말을하거든요? 정확히 이게 무슨뜻을가지고있는건가요?쉽게말해서 풀이해주세요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는 말은, 그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잇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