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거래시 필요서류의 종류는
부동산 전세거래시 꼭 챙겨야 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목록별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통상적인 수수료율과 실제로 지불하는 수수료에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관련 부동산 관련자료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미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계약시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정도 필요하고, 공인중개사가 표준임대차계약 작성을 하면 확인하시고 서명 및 날인을 하고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국 동일하며 통상적인 수수료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한요율이라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기준으로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면 굳이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신분증,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참해서 와달라 하시고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거래신고 받고 신고필증 발급받아 대출 넣으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래 시 필수 확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_소유자 확인, 근저당, 압류부여부 확인
건축물대장_불법 건축물 여부, 구조 확인
토지대장_토지 소유관계 확인
임대인 주민등록표 등/초본_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확인
전입세대 열람원_기존 세입자 유무 및 보증금 우선순위 확인
확정일자 부여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_보증금 보호 장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서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중개수수료는 상한액 안에서 중개사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준비서류는 신분증,도장,납세증명서준비 하시고 임차인도 계약금 10%,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도장이 없으면 싸인을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를 준비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서로 협의는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에 준하여 준비합니다
먼저 건물 토지 둥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부현황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사본
그리고 대리계약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효율표에 나와 있는 수수료룰 기준으로 정하나 필요시 중개사와 조정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직접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우도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국세납입증명서등이 필요할수 있고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외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등은 중개사가 있는 경우 발급하여 확인을 시켜주므로 준비할 이유는 없으나, 직거래시에는 임차인이 이를 통해 권리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 매물별, 거래금액별 각각의 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을 적용해 산정된 중개보수가 한도액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에 따라 낮게 지급할수 있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내고가 되지 않으면 해당 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필수로 챙기셔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주택 등기부 등본
소유권 및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건축물 구조, 면적, 용도, 증축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인감증명서
집주인과 세입자 본인 확인, 인감 날인용
임대차계약서 초안
계약 조건, 보증금, 기간, 특약 사항 기재
집주인 신분증 사본
계약 당사자 확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필요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용, 일부 지방자치단체 요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선택)
HUG 등 보증보험 가입 시 증서 확인
기타 권리 관련 서류
별도등기, 전세권 설정 여부, 관리비 납부 관련 서류 등
수수료 지불의 차이는 중개사와 협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통상 해당 지역의 수수료 가액의 최대를 요구하는데요, 적절히 협의를 하시면 되나,
거래가 많아 아쉽지 않은 경우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래시 챙겨야 하는 셔류는 가장 먼저 전세 조건과 보증금, 권리 및 의무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와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등본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보증금 이체 내역과 건물 관리비 및 납부 확인서 정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수수료율은 금액에 따른 구간 상한요율이 있으며 실제 지불이 되는 것은 중개업소와의 협상과 지역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전세 보증금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협의 후 할인되는 경우나 상한선까지 받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