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
지정된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 일급 : 130,000원 / 포괄임금제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일시, 월급을 일수*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간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시간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시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을 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합니다. 해당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어도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주휴수당 포함하며
일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그 금액이 근로게약서상에 기재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한다면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