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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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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

지정된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 일급 : 130,000원 / 포괄임금제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일시, 월급을 일수*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간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시간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시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을 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합니다. 해당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어도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주휴수당 포함하며

    일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설정이 가능합니다.

  •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그 금액이 근로게약서상에 기재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한다면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