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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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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경매 업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지요! 아니면, 일반인도 경매 업무만 배워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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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참여자의 자격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경매매수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신 것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본인이 직접 참여할 경우 별도 자격증 없이도 입찰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대리하는 경매대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만 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도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로써 법원에 매수신청대리 교육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자격증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합니다. 법원 경매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며, 입찰 보증금(통상 최저입찰가격의 10%)만 준비되면 일반인도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절차·서류 숙지
      법원 경매는 입찰서 작성, 배당요구, 명도소송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므로, 경매 관련 서적이나 강의를 통해 권리분석과 법률 절차를 충분히 학습하셔야 합니다.

    2. 전문가 역할 구분
      본인 자격으로 스스로 물건을 낙찰받는 것은 자유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중개·알선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위험 관리
      경매 물건은 ‘권리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 가압류·가처분, 임차인 관계, 건물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보자라면 경매 전문 세무사나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응찰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입찰 대리를 받을 계획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경매 업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지요! 아니면, 일반인도 경매 업무만 배워서 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 경매는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해당 법원에 등록을 한경우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경매를 배운다면 입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법무사, 변호사도 경매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 중에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매수인 신청 대리인 교육을 받고 법무부에서 등록된 사람이 경매를 대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 직접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 조금 불안하시면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던지 아님 옥 션 같은데 보면 경매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물건을 조사하고 임장 활동을 통한 수익 여부, 낙찰 시 쉽게 잘팔릴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일반인이 법원에 가서 경매 물건을 보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다만,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대신 경매를 진행하거나, 중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특별한 자격 없이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입찰보증금만 준비하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나 법원 경매나 공매에 참여해서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절차나 물건 분석은 공부만 하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는 타인의 부동산 경매를 중개하거나 상담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경매 물건 좋으면 낙찰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고 중개행위를 할때는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서 경매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을 할 줄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학습과 연습을 한후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에서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업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일반인도 경매 업무를 배워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매 관련 자격 요건

    일반인도 경매에 참여하고,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격은 법적으로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경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업무를 맡는 경우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경매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경매 절차에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경매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경매 관련 교육을 받거나 경매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매 대리 업무

    경매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매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관련 전문 교육을 통해 경매 절차, 입찰 전략, 법적 사항 등 다양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경매 업무를 배워서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매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 경매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법적 요구사항이나 실무 지식은 경매 관련 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우리나라 성인은 누구나 입찰이 가능합니다.

    즉 부동산 경매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입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자격증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경매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 일반인보다는 좀 더 지식이 많으므로 유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입찰에서는 대한민국 성인은 누구나 입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