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 잔금치르기 전에 볼 수 있나요?
3월 5일에 전세로 이사가기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사갈 집이 현재 살고있는 집과 같은 단지 안에 있고 비어있어요.
집 상태를 보고 가구배치도 미리 계산하고 싶은데 보여달라고해도 될까요?
입주청소할 때는 2,3일 전에 열어달라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잔금전이라도 가구사이즈 측정등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잠시 둘러보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주청소를 위해 2~3일 먼저 입주하는 문제는 잔금전 입주로 볼수 있기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당연한 권리가 아닌 만큼 임대인에게 협조를 부탁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전에 불가하다고 한다면 잔금지급전까지는 당연히 불가하고, 조건부로써 2~3일치에 관리비를 먼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모두 협의를 하셔야할 부분이며, 전자처럼 사이즈측정등에 따른 부분은 반감이 적지만 후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거절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비어 있다면 가구 배치나, 입주청소 계획 잡는 건 충분히 요청해 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이 비어 있는 공실 상태라면 가구 배치를 위해 치수를 재러 방문하는 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께 양해를 구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를 위해 미리 비밀번호를 공유받는 것은 잔금 지급 전이라도 법적인 점유가 넘어가는 문제로 볼 수 있어서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잔금의 일부를 먼저 입금하거나 청소 업체가 작업할 때만 문을 열어달라고 일단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비어 있다면 중개사에게 먼저 연락해서 이사 갈 집 가구 배치를 위해 잠깐 들러 치수를 재도 되는지 요청하세요
대부분 쉽게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청소는 조금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분께 입주청소 업체가 2일전쯤 청소만 가능하게 허락을 받아줄수 있는지를 여쭤봐야합니다.
아직 잔금전이라 만일을 사태를 위해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번을 알면 짐을 넣고 잔금을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나가라고 할 수없어 명도소송을 해야되서 그렇습니다.
중개사에게 잘~얘기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으니
일단 전화를 먼저 해보시는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비어 있다면 잔금 전이라도 내부 확인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구 배치 확인이나 하자 체크 목적이라면 임대인도 보통 허용합니다. 입주 청소 역시 이사 2~3일 전 사전 개방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월 5일에 전세로 이사가기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사갈 집이 현재 살고있는 집과 같은 단지 안에 있고 비어있어요.
집 상태를 보고 가구배치도 미리 계산하고 싶은데 보여달라고해도 될까요?
입주청소할 때는 2,3일 전에 열어달라고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하지만 사전에 임대인 또는 매도인과 협의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이 공가 상태라면 계약시에 이사준비나 입주청소를 위해서 사전 개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시 특약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 이전 개방에 대한 결정은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상대방과 잘 협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실 일 경우 임대인에게 협의를 해서 미리 가구 등의 위치와 칫수등을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임대인께서는 집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시던가 임대인에게 직접 말씀을 드려서 방을 미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집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비어 있다면,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중하게 부탁해서 가구 배치나 실측을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문은 임대인의 배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꽤 흔한 일입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같은 단지 내 이동이고 집이 비어 있다면 보기가 편한 상태입니다
가구 배치 미리 재기,콘센트·조명·수납 확인
등을 이유로 집을 보고 싶다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잠깐 확인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이 비어있다면 가능은 하지만 집주인의 허락이 필수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가구 배치 때문에 잠깐 볼 수 있는 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입주 청소 부분은 잔금 전에는 집주인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2~3일 전 청소는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비어있는 집이라도 주인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부동산을 통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배려해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 부동산에 미리 청소하고 싶다고 좋게 말씀드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전 비어있는 집을 미리 보는 것은 관례상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호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점유권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가구 배치 등을 위한 단순 방문
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이 비어있다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이사 가구 배치를 위해 실측이 필요하니 잠시만 방문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하시면 대부분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팁: 같은 단지라면 중개업소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중개사가 직접 동행하거나, 집주인의 허락하에 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단, 방문 시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내부 시설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입주청소를 위한 2~3일 전 개방
가능 여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열쇠(비밀번호)를 받는 것이 맞지만, 비어있는 집이라면 이사 편의를 위해 청소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열쇠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 잔금 일부 납부 요청: 집주인에 따라 "청소를 하다가 시설이 훼손될 수 있으니 잔금 일부를 미리 달라"거나 "청소만 하고 절대 짐을 들여놓지 말라"는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공과금 정산: 청소 시 물과 전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계약금만 치른 상태이므로, "내 집"이라는 생각보다는 "잠시 빌려 쓰는 단계"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연락할 때:
"3월 5일 입주 예정인 OO호 계약자입니다. 집이 비어있어 미리 가구 사이즈를 재고 싶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들러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집주인은 공실로 두는 것보다 세입자가 애착을 갖고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기분 좋게 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청소 날짜가 정해지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미리 집주인과 확답을 주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