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월세 근저당 괜찮을까요????
지방광역시에 구석 동네에서 원룸 계약을 하게돼서 보증금 200에 관리비 포함 28만원 원룸에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 1.9억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증금이랑 소액이니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0%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후순위 임차권이라도 소액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경우라면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있기 떄문에 위 조건이라면 손실 가능성은 낮을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200만원의 경우는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만기시점에 미반환이 될 가능성도 낮은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추어져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00만원일 경우 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니 근저당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면 반드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광역시에 구석 동네에서 원룸 계약을 하게돼서 보증금 200에 관리비 포함 28만원 원룸에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 1.9억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증금이랑 소액이니 괜찮을까요?
===> 현재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거주를 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이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스트레스도 받는 것이기에 보증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을 드시면 근저당권이 있어도 전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게된다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