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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을성있는사슴
야간수당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야간알바는 야간 수당을 안주는 거 같아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경우라면 22시~06시 사이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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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야간근로라 함은 22:00 ~06:00시 사이의 시간대 근무를 말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편의점의 경우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1.5배)을 받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에 일하더라도 야간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