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야간알바는 야간 수당을 안주는 거 같아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경우라면 22시~06시 사이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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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야간근로라 함은 22:00 ~06:00시 사이의 시간대 근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편의점의 경우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1.5배)을 받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에 일하더라도 야간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