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부동산 입구에요, 손해배상책임보증?
손해배상책임보증 2억원
이라는 스티커 같은게 붙어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려쥬세요.
부동산에 붙어있으니까 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률상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제나 보험은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공제 또는 보험의 한도액은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하다가 고의든 실수든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때 최대 2억원까지 보험사나 협회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식 보증서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사고발생 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허가 요건입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을때 중개사를 상대로 이 2억원 한도 내에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세입자, 매수자의 기본적인 피해 구제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하게 되면 혹시 모를 중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협회로 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이러한 공제보험은 가입을 해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필수 보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입구에 붙어 있는 손해배상책임보증 2억 원 스티커는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법에서 정한 손배책임 보장 조치로 2억 원 한도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 과정에서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의 보증에 가입해 놓았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인 중개업소는 4억원 이상을 보증보험·공제 등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재산 손해를 냈을 때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제나 보험등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안전장치입니다. 계약과정에서 중개사의 실수로 피해가 생겼을때 실질적인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