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 걸린 것이 근로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근로를 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급을 받았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