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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장애등급 받으면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혈액투석 받으시고 계시고 3개월이

지나 장애등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으면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지않냐고 물으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해고를 당하면 오히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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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 사측에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해고한다 하여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더라도 곧바로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 걸린 것이 근로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근로를 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급을 받았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