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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셰퍼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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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주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10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준다고해서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누구를 찾아가야하는지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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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 요건이 모두 충족함에도 퇴사한 이후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사업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래의 퇴직금 발생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매달 월급을 받은 증거(통장입금내역)가 있다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통장입금내역이 없다면,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등을 진행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을 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1층 민원상담실 가시면 관련 절차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실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퇴직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여야될 서류로는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입증 자료(출근부 등), 임금 이체 내역, 근속기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되며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