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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세대분리 할수있을까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려고합니다.

청약접수시 동거인이면 약간의 제약을 받는다 해서

남자친구와 저를 세대분리하고싶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둘다 30대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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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와 동거 시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독립된 생계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동거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 동일 주소라도 주택 내 별도 공간에서 생활하며 독립된 출입구,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생활공간 있으면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공무원 재량이라, 동사무소 가서 요청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아파트(같은 호실)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세대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에서 독립적으로 세대를 분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동일 주소지에서 각각 세대주로 등록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호실(동·호)이 동일한 경우,혼인 관계가 아닌 성인 남녀는 세대분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여자친구 관계는 가족관계가 아니므로,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세대분리를 거절하거나,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활동 공간(독립된 출입문, 거실, 주방 등) 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세대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사람은 세대주 한사람은 동거인으로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세대 분리가 어렵습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현관문이 1개 이고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 어려운 구조라 세대분리를 하기 힘들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한 분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지붕 세대 분리는 주로 2층 단독주택일 경우 생활을 달리 즉 주방 및 침실, 화장실등을 달리해서 독립된 세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한지붕 세대 분리가 가능하나 아파트의 경우는 한지붕 세대 분리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경우 직계 가족이 아니므로 아파트 자체에서는 세대주 그리고 동거인으로 자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이에 동거를 하시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기재가 되고 사실상 두사람은 동일세대가 아닌 별개세대로써 청약시 서로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요건에 무주택세대주 요건등이 있다면 본인이 현재 등본상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는 맞으나, 무주택 세대주는 아니기 때문에 청약시 이러한 요건등에 맞는지등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지붕 내 세대분리의 경우 원칙상 독립적인 입출입과 부엌등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떄문에 결론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구조에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츌입문이 하나인 관계로 1가구1세대만 인정하며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반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이어야 세대분리가 됩니다

    그들 주택은 방마다 출입구가 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면서도 세대 분리(세대 주 분리)를 시도할 수 있으나, 실제 인정 여부는 주민 센터의 생활 단위(생활 공동체) 판단과 제출 가능한 증 빙 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 분리 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절차(실무 적 안내) ==>

    • 신청 방법 : 주민 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온라인)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세대 주 및 신청인의 신분증.도장,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또는 무상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전입 신고 관련 서류 등 거주 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동거인 전입 신고 관련 방법과 유의 점은 관련 안내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청약 및 세금 영향 ==>

    • 청약(예: LH등)에서는 세대 구성.세대 주 여부가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에 세대 분리 상태가 청약 규정 상 어떤 의미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대 분리로 청약 자격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 다만 세대 분리 후에는 주민 세.종부세 등 과세나 향후 양도.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특히 세대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중요한 거래(매각.양도 등)를 계획 중이라면 세무.법률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검토 포인트(권장 순서)==>

    • 현재 주소가 같은 호(한 집) 인지 확인 - 같은 호이면 주민 센터가 생활 공동체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서 증 빙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 집주인(임대인) 동의 가능 여부와 계약서 작성 방식(별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확인.

    • 주민 센터에 사전 문의 : 담당자에게 상황(동거 목적, 결혼 예정 여부, 청약 목적 등)을 설명하고 어떤 증 빙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 준비(임대차 계약서, 무상 임대차의 경우에도 증 빙 문서 등)후 전입 신고 .세대 분리 신청

    • 청약 계획이 있다면 청약 공고문. 지침을 함께 확인하거나 LH 등 기관에 자격 문의를 먼저 하기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 동일 주소(같은 호)에서 단순히 신고 만으로 세대 분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민 센터의 판단과 제출 가능한 객관적 증 빙이 핵심입니다.

    • 세대 분리 이후의 세금.청약.양도세 영향은 상황 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주민 센터.청약 담당 기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