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이 되면 월세를 일부라도 올릴 수 없나요?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만기 2개월전에 세입자분한테 연락을 해 주어야 하는데 깜빡 잊고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하니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

저희는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묵시적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릴 수 없는 건가요?세입자분한테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 일부라도 월세 받고 싶다고 하니 세입자분께서는 매달 월세를 드릴테니 저희가 이사 나갈 때 이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임대인분께서는 법을. 좋아하시니

앞으로 자기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법에 따라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없니느 임대료 인상은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특히나 조건변경을 포함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중에도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성립을 주장한 상황에서 위처럼 인상 및 조건변경은 사실상 임차인 동의없이는 어렵다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인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과 다르게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기존 임대차 기간인 2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세입자와의 감정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향후 연락시 전화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용증명 등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서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2년간은 묵시적갱신을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다만 다음 2년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 분명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2년더 거주를 할려고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대인가족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거절을 할 수 있지만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임대차보호법 관련사항이고 만일 집을 매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만일 들어오게 되면 묵시적갱신은 승계를 받게 지만 2년 뒤 2개월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가 전세 계약이고 월세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후에도 원칙적으로 기존의 전세보증금 조건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면 조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깐 세입자 동의 없이 월세를 올릴 수 없고 세입자가 스스로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증액 거부를 결정한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이번 2년 동안은 기존 조건대로 유지하신 후 다음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기간내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5% 이내 증액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