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이 되면 월세를 일부라도 올릴 수 없나요?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만기 2개월전에 세입자분한테 연락을 해 주어야 하는데 깜빡 잊고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하니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
저희는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묵시적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릴 수 없는 건가요?세입자분한테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 일부라도 월세 받고 싶다고 하니 세입자분께서는 매달 월세를 드릴테니 저희가 이사 나갈 때 이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임대인분께서는 법을. 좋아하시니
앞으로 자기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