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다시 팔기 가능한가요?
전매로 신축아파트를 구매해 잔금까지 치뤘는데 한달에 나가는 대출금이 많아 구매한것을 후회하는데,
바로 다시 다른사람에게 팔수있나요?
거주 기간등 있나요? 지역은 대구이고 미혼 첫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의 경우 해당 분양권에 별도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등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매매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본인도 전매를 통해 구매를 하였다면 아마도 해당 부분은 적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본인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메메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하고 단기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수 있으나, 본인이 구매한 금액보다 낮거나 같게 매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수자가 있는 경우에 매매하는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는 언제든지 매도는 가능 합니다. 구입한지 1년 미만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시 77%의 세금(양도소득세 70%, 지방소득세 7%)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금액과 매수금액 간의 차액이 적거나 없다면 양도세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있는경우 양도소득세가 50%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구의 경우 전매 제한이 없으면 즉시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세금 규제, 계약 조건에 따라 실질 매각 가능 시점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황, 취득세, 양도세 부담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셨다면 매매로 가기 때문에 매수자 있을 경우 매도가 가능하고 또한 시세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현재는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요건이 없다면 즉시 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잔금까지 납부 후 등기 완료)가 되었다면, 바로 다시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후 바로 재판매 가능한가요?==>
본인께서 '전매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해 잔금까지 치렀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를 이전 받으신 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 기존 주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아파트는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즉,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이론적으로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 :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단기 양도 시 높은 세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기본적으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투기 지역 등)이 충족되어야 적용되므로, 급하게 파실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
현재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 , 해당 아파트 단지의 시세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있나요?==>
전매 제한은 대개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 적용되는 규제입니다.2020년 9월 '수도권.광역시 민간 택지 전매 제한 확대'조치로 대구 분양권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었으나, 2023년 4월 부터 제한 기간이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만약 본인께서 전매 제한이 완화되기 전 3년 전매 제한이 적용되던 시기의 분양권을 전매 하여 취득하셨더라도, 이미 잔금을 치르셨다면 그 아파트가 사용 승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뜻이므로, 분양권 전매 제한과는 별개로 소유하신 아파트는 이미 '실 물'로 취득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신축 아파트의 경우, 특히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거나 공공 기관의 지원을 받은 아파트, 투기 과열 지구 내 분양 된 아파트 등은 '실 거주'의무라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 거주 의무 ==>
실 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라면, 의무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주 의무 기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정확한 거주 의무 기간의 적용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거주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매 제한,거주 의무가 완화되거나 폐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구 신축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억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등기 완료 후 전매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실거주 기간도 대체로 없어 즉시 매도 가능합니다. 매도하시기 전 양도소득세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