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현재 주4일(주32시간) 근무 중 입니다.
근데 이번달에는 좀 많이 바빠서
주7일근무를 해야할거같아요.
그럼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 되나요??
쉬는날이 목금토인데, 전부다 근무합니다.
휴일에 관련 연장 관련 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산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3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목금토 중 1일은 주휴일이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32시간 근무자라면 주 32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회사 내 정한 유급휴일, 보통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 근로는 시급의 150%, 8시간 초과 근로는 휴일연장근로로 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목·금·토가 쉬는 날임에도 전부 근무했다면 각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와 주휴일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목,금,토 중 주휴일에 해당되는 날은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가산되지 않으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기준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쉬는 목금토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해서 1.5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해도 1.5배 휴일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근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1주 32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7일 일한주는 56시간 근로가 됩니다. 특별히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하는 16시간에 대해서 시급 x 1.5배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시급의 1.5배를 받고,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휴일의 대체를 활용하여 다음주 근무일과 휴일을 교체해야합니다
이 경우 휴일도 평일이 되어 역시나 1.5배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 또는 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목, 금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1.5*시급*2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1.5시급*1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