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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답변이 늦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중개인 분께서 잔금 일정이나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바로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며칠째 연락이 잘 안 돼서 조금 불안합니다ㅠㅠ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 계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흔히 발생하나요? 제가 너무 초조해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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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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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회신을 달라고 독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약 상태이고 잔금일정 등 세부사항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취소도 가능할 수 있으니, 즉각적인 회신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바로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었다면, 기본적인 계약 효력은 발생한 상태입니다.

    - 잔금일, 이사일, 특약 사항 등 중요한 일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잔금일, 이사일(명도일)을 확정해서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2. 중개인을 직접 만나보세요

    - 문자나 톡으로 회신이 안된다면, 해당 중개업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중개인이 잠시 바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계약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빠르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은 낮지만, 적극적인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 계약금을 받았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상대방(집주인 포함)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 이럴 때는 계약서상 집주인 연락처를 통해 집주인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만약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하거나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받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확실하게 일정을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계약 취소가 되기 되면 어차피 매도인에게 계약금 배액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기타 이사일정에 대해서 준비를 서둘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한번 일정을 확정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사태 파악을 빨리해서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중개인이 바쁘거나 다른 거래 중이라 늦게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혹은 매도인)의 확인이 지연돼서 중개인이 답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계속 되지 않거나, 말 바꾸기/책임 회피 등의 징후가 보이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 공식적인 문자 또는 카톡으로 내용 확인 요청
    • 말이 아닌 기록이 남는 방식(문자, 카톡)으로 다음처럼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계약 건 관련해서 잔금 일정과 명도 관련 세부 사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계약금은 이미 입금했으며, 거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혹시 일정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회신 기한을 명확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2. 다른 연락 수단도 시도
    • 중개업소 대표 번호나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연락 시도해보세요.

    3. 계약서 다시 검토
    • 혹시 계약서에 잔금 기한, 특약 사항, 중개사무소 정보가 명시돼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에 중개사무소 상호명,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문제가 계속되면...
    • 중개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매도인이 계약 이행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는 상황을 정리해서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액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
    • 지금은 “너무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해 대응하세요.

    • 중개인의 역할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며, 지금처럼 중요한 정보 전달을 소홀히 하면 책임 소재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임대인 사유로 해지되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약을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서대로 진행할 것으로 중개인에게 요구하시고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금을 이미 입금하셨고 계약서도 작성하셨다면, 기본적인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중 개 인의 답변 지연이 계약 자체의 파기를 의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해야 할 잔금 지급이나 입주 준비 등 중요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중 개인 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 건으로 바쁘거나, 임대인 또는 매도인 과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정중하게 다시 연락하기 : 먼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톡 등으로 잔금 일정 및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 드렸습니다. 언제 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겁니다.

    2. 필요하면 전화 통화를 해보세요: 문자로 답변이 없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을 명확히 문의해 보십시요. 중 개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계속해서 답변을 미룬다면, 언제까지 답변을 줄 수 있는지 기한을 정해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계약금에 잔금 지급 기한이나 입주 예정일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중 개인 에게 명확한 일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내용 증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중 개인의 답변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계약 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통의 방식에 따른 문제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중 개인을 통한 계약서를 작성 했기 때문에 계약서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낮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잔금 일정을 파악해야 자금 마련 계획 등을 세울 수 있으므로 중 개인과 빠르게 소통하여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중개인 분께서 잔금 일정이나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바로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며칠째 연락이 잘 안 돼서 조금 불안합니다ㅠㅠ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잔금일정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계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흔히 발생하나요?

    ==> 보기 드문 예입니다.

    제가 너무 초조해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 잔금일자 등은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정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시에 잔금일정과 세부사항이 계약서 특약에 기재가 됩니다

    지금은 초조해 하지말고 여러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중개인의 불성실 대응은 반드시 기록해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단호하게 일정 확인 요청하시고, 필요 시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문제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을 넣으셨다면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나요? 보통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을 전달하기 떄문에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상 잔금일과 납부시기, 계좌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아니라도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중개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때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수 있는데, 보통 중개사가 임의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지 않기 떄문에 개인사정상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기에 문자등을 남기어 중개사가 볼수 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고 불안하시다면, 중개사무소등에 방문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할 때 계약사항에 대해 조건을 조율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잔금이나 추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배액 배상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