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실거래가 누락될수도 있나여.
올해4월달에 계약했는데여. 초반2달동안 계속 안떠서 오랜만에 오늘 실거래가 들어가봤는데 아직도 안뜨던데여. 옆집은 저번달에 반전세 계약했는데 실거래가에 바로 보이던데여. 왜 7개월전에 계약한 저희집은 실거래가에 안뜨는걸까요. 누락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후 7개월이 지난 반전세 실거래가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은 단순 지연이 아닌 주택 임대차 신고 누락 또는 행정 처리 과정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매 및 임대차 계약 후 실거래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차 신고 미진행으로 정보 자체가 없는 경우, 지자체 신고 후 국토교통부 시스템 이관 시 데이터 누락이나 담당자의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구청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접수 및 입력 상태를 조회하여 오류를 정정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라면 과태료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히 소급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하고 나면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하지만 한달이상 실거래가가 뜨지 않을 경우 간혹 주소정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안뜰 경우에는 국토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통상 전산상의 지연이 오류등으로 실거래가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드물지만 실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상 안뜨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유는 주로 계약서상 주소(지번)등의 오기재나 부정확한 기재가 있는 경우 통합시스템 입력방식과 달라 공개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간혹 전산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들의 누락신고등으로 인해 국토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371건의 누락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임대차는 실거래가 신고가 따로없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은 자료를 실거래처럼 보여주고 있을뿐이고 확정일자 신고가 여러곳에서 할 수 있다보니 취합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셨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조회도 되고 신고필증도 나온다면 누락이 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신고시에 주소 등 입력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실거래 조회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달리 전월세 계약은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없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따로 챙기지 않으면 실거래가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7개월이나 지났는데 옆집만 뜨고 우리 집이 안 뜬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의무 신고 대상이니 나중에 불필요한 과태료 문제가 생기거나 확정일자 보호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신고 내역을 조회해 보시고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은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이었거나,
임대인이 신고를 바로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거나, 임대인이 신고를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4월달에 계약했는데여. 초반2달동안 계속 안떠서 오랜만에 오늘 실거래가 들어가봤는데 아직도 안뜨던데여. 옆집은 저번달에 반전세 계약했는데 실거래가에 바로 보이던데여. 왜 7개월전에 계약한 저희집은 실거래가에 안뜨는걸까요. 누락될수도있나요.
==> 우선적으로 기계적인 오류 등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임대차 거래 신고에 결과로 반영이 되는데요 가끔 원인 미상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혹은 실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번지라든지 입력 내용과 전산에서 수용하는 프로토콜이 달라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였고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다면 당사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 일자와 다르게 임대차 거래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시스템에 주소나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나 불이치가 발생하면 누락됩니다.
또한 반전세 특성상 매매, 전세, 월세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실거래가 시스템에 안 뜰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