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월달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점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2월달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 신고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고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예정일 보다 사업주가 앞당겨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상기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2월 까지 출근의사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필요합니다.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안내를 먼저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정한 사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 2월달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 신고는 어려울까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힌 상황이니 2월말까지 퇴사의사가 없다고 알리고 회사와 퇴사일을 다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